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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8누3031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3행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1행의 “같은 달 16. 21.”을 “같은 달 16. 및 21.”로 고친다.

6쪽 3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6쪽 8행의 “그런데” 부터 같은 쪽 9행의 “비추어 볼 때,” 까지를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3, 1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6쪽 10행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를 “이 사건 처분사유인 ‘실제로 이 사건 한의원이 아닌 친인척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진자들을 진료하였음에도 위 수진자들이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에”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위 각 일자에 이 사건 한의원에서 대략 10명 정도의 다른 수진자들을 진료하였고, 치료 방법의 특성상 환자당 치료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일자에 단지 친인척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한의원의 진료시간이 아닌 시간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차량으로 편도로만 약 3시간이 소요되는 강릉시까지 이동하여 방문진료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