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4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솔 봉로 325 알펜 시아 스포츠 파크 관리 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325 바이 애슬 론 경기장 동문 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