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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9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02:05 분경 오산시 B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자 위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에서 나와 배회하던 중 위 술집 인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야 이 씨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유리창을 깨뜨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