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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9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1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77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