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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17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2015. 5. 3.’을 ‘2015. 5.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한편, 원고들은 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원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은 요양원 측의 고의, 과실 또는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