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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6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0. 6. 22.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소재 국도3호선 운행제한검문소에서 C 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