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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4074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피고 B는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867,767원...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2007. 6. 26. 한도액을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이하 ‘제1대출’이라고 한다), 2007. 9. 11. 한도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이하 ‘제2대출’이라고 한다)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대출의 만기일은 2009. 6. 19.(연장된 최종 만기일이다)이고 피고 B는 제1대출에 관하여 1억 1,5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제2대출의 만기일은 2009. 9. 7.(연장된 최종 만기일이다)이고 피고 B, C는 제2대출에 관하여 각 3억 2,5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하였다.

2014. 2. 13. 현재 제1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28,867,767원(그 중 원금 15,388,477원)이고 제2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75,090,832원(그 중 원금 37,047,043원)이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2014. 2. 14.부터 현재까지 연 17%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피고 B는 11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8,867,767원 및 그 중 15,388,477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5.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 201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 C는 각 32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5,090,832원 및 그 중 37,047,043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5.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 201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제2대출의 기간 연장 당시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