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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4억 1,750만 원, 원고 B에게 각 3,750만 원, 원고 C에게 각 4,625만 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 (1) 피고들은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 A는 피고 F의 아내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동생이다.

(2) 피고 D, F, G은 2011. 1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왔고, 피고 E는 2015. 1.경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참여하였다.

(3) 피고 D, F, G은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였던 J, K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들의 송금 및 사용내역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 D, F 명의의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원고 A는 16억 7,000만 원을, 원고 B는 1억 5,000만 원을, 원고 C은 1억 8,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순번 원고 일자 금액 계좌 1 A 2011. 12. 26. 8억 5,000만 원 피고 F(신한은행 : L) 2 2012. 1. 14. 1억 1,000만 원 3 2012. 2. 1. 1억 1,000만 원 피고 F(신한은행 : M) 4 2012. 3. 27. 2억 원 5 2014. 12. 1. 4억 원 피고 D(신한은행 : N) 6 B 2011. 12. 27. 1억 5,000만 원 피고 F(신한은행 : L) 7 C 2014. 4. 9. 8,500만 원 8 2014. 4. 24. 1억 원 (2) 피고 D, F, G은 위 표중 순번 1, 4, 5, 6의 송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인수 등과 관련하여, 순번 2, 3의 송금액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순번 7, 8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사용하였다.

다. 피고 D, G 친척들의 송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피고 D의 아내인 O이 약 3억 원을, 장인인 P와 관련된 주식회사 현대웨딩이 약 3억 7,700만 원을, 장모 Q이 7,300만 원을, 형인 R가 약 3억 원을, 피고 G의 아내인 S이 약 4억 5,000만 원을 피고 D, F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