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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7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1. 21. 강제 견인 시까지 대구 남구 이천로 51에 있는 남구 청에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단 방치차량 발생보고

1.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예고 통지

1. 무단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1. 무단 방치차량 직권처리 계획 통지

1. 무단 방치차량 직권 폐차 의뢰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