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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8: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 노래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4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그어 약 1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요 현황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6 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장애를 가진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