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 1, 2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직접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판결 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든 사정이나 그에 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당 심에서 추가로 살펴볼 아래의 이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은 없다.
2)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 1 토지의 소유자를 L이 아닌 문중으로 고지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제 1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는 등기부를 통해 간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실제 제 1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속한 문중 대표 K의 친척인 L( 종 조카 사위 )으로 이 과정에서 문중 대표인 K이 중개역할을 하기도 한바 피해자로서는 제 1 토지와 문중 소유의 제 2 토지를 연달아 매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