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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4 2012고단31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이고, C는 피해자 D과 사돈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월경 군산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세관 공매물건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남길 수가 있다. 세관 공매물건은 대부분 보훈처에서 가져가는데 약 20-30% 정도는 남는다. 그 20-30%를 세관 직원들이 공매를 한다. 내가 전직 세관직원이고, 현재는 무역업을 하며 중앙아시아를 왕래하고 있다. 공매 물건을 사서 팔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면 추석 전에 투자금의 1배 내지 2배로 돈을 불려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소문내어서는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말을 들은 C는 2009. 6. 초순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매물건을 취급하지도 않았고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매물건을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사업자금으로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돈이 부동산 시행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C를 교사하여 C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9. 1억원을 송금받았다.

무죄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공매물건을 취급하여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을 통해서 공매물건을 사서 팔면 큰돈을 벌수 있다. 추석 전에 공매를 하는데 6월말까지 1억 원을 투자하면 1배 내지 2배로 돈을 불려주겠다. 자신을 못 믿으면 키우고 있는 나무와 땅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