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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단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양학 동 방면에서 대잠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4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