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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9 2020고단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산읍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목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