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3 2019가단213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과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3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