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3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에 있는 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