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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2 2021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 서로 61-14에 있는 진 터 네거리를 인삼 골 네거리 방면에서 원골 네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인공 구조물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7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식장 산 전망대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