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116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23번 치아에 치근단 염증이 있어 신경치료를 하였고, 14, 16, 23, 24번 치아에 보철이 필요하여 E기공소에 보철물을 의뢰한 다음 2016. 2. 15. 원고가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14, 16, 23, 24번 치아에 임시접착제로 보철을 붙여주었다.

나. 원고가 2016. 2. 25.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23번 치아 치근단 염증이 확산되어 코 쪽으로 열 및 부종이 있었다.

이에 피고는 23, 24번 치아 보철을 제거한 후 신경치료를 하였고, 2016. 2. 26. 원고를 다시 방문하도록 하여 23, 24번 치아에 임시접착제로 보철을 붙여 주고 일주일 정도 염증 등의 경과를 지켜보고 염증 등이 없으면 한 달 후에 완전접착제로 보철을 붙일 것을 계획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 23번 치아에 염증 등은 없으나 고름이 묻어 나오자 이를 치료하였고, 14, 16번 치아에는 염증 등이 없으므로 완전접착제로 보철을 붙여 치료를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6. 3. 14. 10:00경 임시접착제로 붙여 둔 23, 24번 치아 보철물이 떨어졌다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실장 F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에 손을 1회 갖다 대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

원고는 F을 고소하였는데 F은 2016. 4. 6.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2. 21.부터 치료받은 부위 및 왼쪽 얼굴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기 시작하였고, 접착제로 임시로 붙여 놓은 왼쪽 이빨 2개가 떨어졌다.

이에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