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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통사업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 2018. 4. 9.경부터 2018. 4. 13.경까지, 2018. 11. 5.경, 2018. 12.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통틀어 15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