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10.29 2014노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형(징역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공개ㆍ고지 각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할 때의 태도,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 진술(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한 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같이 어떠한 경위로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를 비롯하여, 모텔 침대 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될 무렵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중간에 있었던 순간순간의 기억만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술에 만취하여 거의 정신을 잃은 사람의 통상적인 상태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희미한 의식이 조각조각으로 남아 있었고 부축을 받아 계단을 올라가는 등 수동적으로나마 약간의 신체적 활동이 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