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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31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망 D으로부터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 19,670,704원, 피고 B, C는 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2017. 2. 9.부터 2017. 6. 27.까지 PE이중벽관,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뚜껑) 외 1건, 벤치플륨관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17. 6. 27. 기준으로 남아 있는 물품대금은 45,898,310원인 사실, D이 2017. 7. 5. 사망하자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 배우자인 피고 A의 상속분은 3/7, 자녀인 피고 B, C의 상속분은 각 2/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19,670,704원(= 45,898,310원 ×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피고 B, C은 각 13,113,802원(= 45,898,310원 × 2/7)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33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수리신고를 하여 2017. 8. 30.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망 D으로부터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 19,670,704원, 피고 B,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3,113,8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 다음 날인 2017. 6.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8.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