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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나6149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판단 중

가. 의료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의 흡연력,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A의 행동, 생활습관 등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 A과 피고와의 관계, 원고 A이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 39,546,914원 성 명 A 사고시연령 45세 11개월 24일 성별 여 생년월일 J 기대여명 40.60 년 사고발생일 2012-9-19 여명종료일 2053-4-26 가동연한 60세 가동종료일 2026-9-25 가) 인적사항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9.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가동일수 22일)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부터 원고가 입원 치료를 종료한 201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