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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노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합의를 하지 못하였던 점과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원망하고 탓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의 말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제2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지 5일 후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제2 원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