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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고합3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 카페 ‘C’에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 당시 15세)으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캐논 DSLR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일자불상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9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9명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이리로 와 봐라, 여자는 안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팔로 갑자기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8호 USB 증거분석), 수사보고(구속영장 범죄사실 적시한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 첨부), 수사보고(여죄 - 추가 피해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H 캡처 사진, 추가 피해자 사진들, 피해자사진, 압수물 중 제8호 usb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범죄 :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