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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7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6,771,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함께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3.과 같은 달 17. 피고들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2015. 3. 26. 위 화장품은 정품이 아닌 가품인 것으로 밝혀졌고, 원고는 2015. 4. 1. 피고들에게 화장품 일부(106,771,000원 상당)를 반품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5. 17.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에게 화장품 일부를 반품하였고 그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반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들이 아직 반품대금 106,77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반품대금 지급을 약정한 자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106,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의 경우 피고 B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화장품 매매에 있어 통장 거래만 하였고 공급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 C 역시 원고가 화장품을 반품할 당시 피고 B과 함께 원고에게 반품대금 106,771,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