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싸움을 유발한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이 다친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1. 04:00경 김해시 D 선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1. 6. 11. 04: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후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발로 위 승용차 문을 걷어차자 “왜 차문을 차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4. 19:21경 부산 부산진구 H병원에서 치료 중 좌측 측두부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술에 덜 취하였고 힘도 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