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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3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 및 초등학교 4학년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530만 원 중 930만 원 가량은 회복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이 6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