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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2381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8. 19. 20:18경 서울 강변북로 구리시계에서 난지시계 방향 2km지점 부근 도로에서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8. 19. 20:18경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변북로 구리시계에서 난지시계 방향 2km 지점 부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내에 있던 핸드폰이 파손되었으므로 그 수리비 상당 금원, 위 사고로 입은 피고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항목을 특정하여 그 발생 및 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로 인한 원고, 피고 차량의 각 파손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21,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