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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9 2020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가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고 수입도 변변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현금 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11,5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무통장 입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신용카드이용 대금 명세서, E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 1부, E 개인 과거거래 현황 2부, F 상세 이용내역서 1부

1. 금융압수수색 회신자료, 피해금액 사용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일부 피해자 법정진술에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피해횟수나 금액이 많은 점,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피해자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부 법정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빌린 돈의 횟수, 합계액 및 사용처를 비롯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