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식당 업주, 피고인 B, 피해자 E(31세)은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1. 04:10경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1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배달기사 한명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피고인 B이 언성을 높여 다투는 것을 보고 '가게에서 뭐하는거야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캔 커피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수부 염좌,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재차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E, I, J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새끼야, 내가 K협회 회장이다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잡아, 개새끼,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청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