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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기 연천군 소재 D 신축현장에서, 2018. 4. 16.부터 2019.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월 임금 1,528,115원, 2018. 11월 임금 102,018원, 2018. 12월 임금 102,018원, 2019. 1월 임금 102,018원, 2019. 2월 임금 3,602,018원, 2019. 3월 임금 960,536원 등 임금 합계 6,396,7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