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02.01 2017누49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13행 기재 ‘2016. 9.경부터’를 ‘2016. 11. 9.경부터’로, ② 제3면 제5행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을 ‘갑 제3 내지 10호증’으로, ③ 제3면 제21행 기재 ‘전문과학기술서비서업’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④ 제5면 제11행 기재 ‘2015. 12. 24.’를 ‘2016. 3. 11.’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