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나1155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C, 3층 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 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해오던 중 기간만료 전인 201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 D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18.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2016. 3. 20.부터 2018. 3. 19.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당일 D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3. 4.경 원고에게 ‘D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차임,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