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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2. 7. 부산동부지청에서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2.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2.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0. 23: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여, 58세)가 주방에서 일을 하며 잠시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열고 손을 뻗어 현관 옆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주민등록증, 통장, 카드 3장(하나카드, 국민카드, 수협카드)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61세)이 식당 정리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현관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카드 1장(하나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