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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245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그 중 2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1,5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4.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 직원인 소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제3자에게 이를 대여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 원금이 7,300만 원이고, 이자가 3,216만 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16만 원과 그 중 7,300만 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3, 4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17496호 대여금 사건에서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C는 원고가 대부업체에 지급한 금원이 투자금이고,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대부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2015. 4.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7,300만 원이 남았는데, 배당금액과 부실채권을 제외한 원금은 39,255,759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점, 갑2(확인서)와 달리 갑3(연체이자내역서)에는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고, 원금이 7,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C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고정된 이자율이 없이 2.2%, 2.3% 정도에서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제한 나머지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31. 기준으로 대여 원금이 7,300만 원, 이자가 3,216만 원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2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 3. 원고에게 "피고가 회사운영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