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3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58 세 )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 인바,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나이가 어림에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18. 17: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노인정 정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사 주면서 생색을 내고 욕설까지 하는 데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칼 가져와서 찌른다.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 할려면 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정자에서 약 150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사용 중인 부엌칼( 총길이 29.5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나와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정자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 나와.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찔러봐. ’라고 도발하자 피해자에 대한 평소 감정이 극도로 치솟아 올라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근 손등 부위를 찌르고, 다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다시 왼쪽 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쪽 바깥 팔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면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