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벽돌로 창문을 깨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도 위험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