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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24 2011나4779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될 수 있다. 가.

원고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0. 10.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텍이라 한다)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1. 8. 2.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자동차매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코오롱비앤에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코오롱비앤에스 주식회사는 2011. 12. 30.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으며, 같은 날 코오롱건설 주식회사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당심에 이르러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및 항소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로부터 ‘2010년형 BMW 520d 1대’를 매매대금 6,24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0. 10. 10.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엠더블유라고 한다)가 자동차제조업체인 독일 비엠더블유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코오롱글로텍에게 위탁 판매를 한 것인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 비엠더블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서(Warranty Booklet)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 작동불량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인도받은지 5일 만인 2010. 10. 15. 이 사건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BMW Mobility Care'(이하 긴급출동서비스센터라 한다)로 연락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