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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184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8. 2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는 부동산분양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실질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8. 2. 20. 피고 D의 대표자로서의 명함을 제시하는 피고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건물 3층 F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견적을 요구받고, 2018. 2. 20. 현장 답사 후 건축도면을 확보하여 그 공사대금은 대략 3층까지 7억 5,0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피고 C에게 이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D의 실질대표인 피고 C으로부터 우선 위 공사대금의 7억 5,000만 원 중 25% 정도인 1억 9,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2. 26.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 D의 실질대표인 피고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3. 7.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C의 요청에 의해 2018. 3. 10. 공사를 다시 재개하였다가 2019. 3. 23. 인건비 및 자재수금 등의 자금부족으로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이후 피고 C은 2018. 4. 18.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실비정산하여 주겠다’고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소방시설공사 등으로 합계 197,560,040원을 투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C이 그 실질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실비정산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상사채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