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3:5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