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338 | 양도 | 1994-06-30
국심1994서2338 (1994.06.30)
양도
기각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달리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후 이 건 명의신탁해지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①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 OOOO 임야 5,871㎡(이중 청구인지분 ⅓,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가 1982.7.29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 공동명의로 취득되어 ⅓씩 지분등기되고, ② 동소 O OOOO 임야 6,185㎡(이중 청구인지분 ⅓,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위 OOO의 처) 3인 공동명의로 취득되어 ⅓씩 지분등기되었다가 위 쟁점①②부동산 전부가 1993.5.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92.12.14 명의신탁해지)된 사실에 대하여, 위 1993.5.18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1993.12.16 청구인에게 청구인 지분에 대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58,8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 심사청구를 하고 1994.3.1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3.1.18 소유권이전등기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2가단 143521, 1993.2.3)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와같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일 뿐 양도가 아니므로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민사사건판결문에 있어 그 기재내용은 그 판결문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의 경우 당초에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85누86, 1985.5.14 같은 취지임)
② 쟁점부동산을 당초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달리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후 이 건 명의신탁해지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 아닌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2.7.29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3인 명의로 ⅓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82.7.18 매매)되었다가 1993.5.18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1992.12.14 명의신탁 해지)되었고,
②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OOO로부터 1983.3.23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위 OOO의 처) 3인 명의로 ⅓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83.2.19 매매)된 후 이중 청구외 OOO 지분은 OOO의 1992.9.2 사망으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1992.10.10 상속등기되었다가 공유자지분 전부가 1993.5.18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92.12.14 명의신탁해지)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OOO)가 1982년 7월 평소에 알고 지내는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종손으로서 자기 명의로 된 토지들이 많은 상태인데 또 남의 땅까지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남의 회사 월급사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가지로 좋지 않은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청구인 명의와 청구인의 아버지가 근무중인 회사의 이사인 OOO 및 동인의 처 OOO와 친구인 OOO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인데 그후 위 OOO가 1992.9.2 사망하게 되자 명의신탁된 쟁점②부동산까지도 동 OOO의 자녀들에게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 등에게 등기를 환원해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러나 명의를 빌려준 청구인등은 그냥 등기이전을 해주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등기된 사실을 잘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은 해줄 수 없다고 하였던 바 청구외 OOO가 1992.11.3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993.2.3 명의신탁해지 판결(92가단143521, 소유권이전등기)을 받아 1993.5.18 등기이전을 해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판결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① 명의신탁해지를 하려면 당해재산이 그전에 명의신탁되어 있는 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이와같이 당초 명의 신탁된 재산임에 대한 입증은 등기명의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당초에 OOO가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당초 청구인등의 명의로 공유등기될 때에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로 되어 있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로 되어 있으며, 또한 법원판결문은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다만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편의상 청구인등 공유자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하고 있어 당초 청구외 OOO가 실지 취득했던 것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나 심리내용은 없고, 특히 위 법원판결문에서는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가 취득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되어 있으나 동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OOO는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고 동 OOO가 청구인등 공유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사실 인정에 문제점이 있는 바, 이는 소송인들의 주장이 진정치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고,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아 청구인과 청구외 공유자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그 등기일자가 상이하고 공유자중 일부가 상이하며,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가 자기명의를 빌려줄 형편이 못되는 이유로 그당시 25세 밖에 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입증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청구인(OOO, 1957년생)의 명의를 빌려주고 나아가서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사(OOO) 뿐만 아니라 그 이사(OOO)의 처(OOO)에게까지 부탁하여 함께 명의를 빌려주어 등기를 하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③ 일반적인 경험칙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유지와 사후관리, 처분 또는 환원시의 편의를 위하여서라도 1인 명의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득이 수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공유지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각각 3인의 명의로 지분등기를 했던 것으로서 그 이유가 설득력 있게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등에서 볼 때
비록 위 법원판결문과 이 판결문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등기한 내용이 민사상의 문제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목적상 당사자간에 효력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해지로 등기이전을 해가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되는 결과 이 다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어 불리해지므로 실지 명의신탁했던 것이 아니라면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갈 이유가 없는 점에서 볼 때 본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동 부동산을 매도치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임야 매매의 경우 관할산림조합에 조림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번거로움이 따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 허가가 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담보권실행이나 명의신탁해지 판결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는 이 건 진정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다른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처리했는데 청구인에게만 처분청이 본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반포세무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 OOO,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가 비과세처리된 것이 아니라 미결상태임이 확인되고 또 청구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남세무서에서 미결상태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앞으로 1993.5.18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1993.5.18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이 양도로 본 후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