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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장 입구를 향해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된 형 : 벌금 500만 원) 양형의 이유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혈중 알콜농도 0.220%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운전행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수십년 이상 군인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재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가족 부양관계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