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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29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배기술자이고 C은 무직인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련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가. 2013. 12. 5. 13: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4세, 남)의 아들 G(27세, 남)이 4,000,000원을 8개월 전에 빌려가 갚지를 않으니 피해자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니 “아들이 갚지를 못하면 아빠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기꾼이네,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이 때부터 약 20분 가량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업무 차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하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나. 같은 달

9. 18:00경 포천시 H에 있는 I실내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야! 사기꾼 놈아, 너 돈을 갚기 전에는 어디도 못가니 돈을 갚아라, 야! 사기꾼 놈아, 씨발 새끼”라는 등 이 때부터 약 30분 가량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C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J, K, L 작성의 각 확인서, L과 K에 대한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