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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구합67467

미지급연금 등 지급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중앙정보부(이후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23.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158호).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4노181호), 원고와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4도12035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1/2에 해당하는 52,769,660원을 환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4. 위 환수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2.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4. 6. 위 환수금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60회)을 하고, 피고에게 2015. 5. 26.부터 매월 941,180씩 납부 중이고, 피고는 2015. 5.경부터 원고에게 퇴직연금으로 1/2이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