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9:30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C과 피해자 D(20 세) 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코,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