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08. 03:4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 피고인이 동의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 한 적발보고( 목록 1), 수사보고( 목록 10)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450m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기소된 이상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회사 동료 G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PDA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운전자란에 회사 동료인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