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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6. 02:1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 와 피고인 B이 피해자 F( 여, 22세), G( 여, 22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 야.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 병을 깨뜨리고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 G의 머리채를 붙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머리카락 사진 등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해자 F에 대한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