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4.17 2019구합7190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망인은 2015. 3. 1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5. 9. 24.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542,411,471원, 상속세과세가액을 9,660,025,445원으로 하여 상속세 761,956,445원을 신고하면서 위 상속세 중 126,992,741원을 납부한 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나머지 상속세 634,963,704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부연납가산금을 추가하여 총 5회의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단위 : 원) 회차 납부기한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할세액 1회 2016. 9. 30. 126,992,740 15,916,850 142,909,590 2회 2017. 9. 30. 126,992,740 12,698,680 139,691,420 3회 2018. 9. 30. 126,992,740 9,524,010 136,516,750 4회 2019. 9. 30. 126,992,740 6,349,340 133,342,080 5회 2020. 9. 30. 126,992,740 3,183,370 130,176,110 합계 634,963,700 다만, 원고의 연부연납세액 합계액은 당초 납부세액을 제외하면 634,963,704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 단위에 대해서는 ‘버림’으로 처리하여 원고의 각 연부연납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47,672,250 682,635,950

라. 이후 원고는 1회차 연부연납기한이 도래하자 2016. 9. 24. 4회차 및 5회차에 납부할 세액 역시 1회차에 함께 납부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연부연납 허가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6. 9.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부연납 변경을 허가하였다.

(단위 : 원) 회차 납부기한 연부연납세액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할세액 1회 2016. 9. 30. 380,978,220 15,916,850 396,895,070 2회 2017. 9. 30. 126,992,740 6,34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