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01 2018고정9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8:54경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소사수협사거리 인근 정류장에서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55번 버스(C)에 승차하여, 현금 1만원 권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려다가 피해자가 잔돈이 없다고 말하자 기분이 상해, 마침 버스에 타있던 승객이 잔돈으로 바꿔주어 버스 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거슬러 받은 잔돈을 버스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나 전과 12범이다”, “너 같은 놈을 보내버리는 수가 있다”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