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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3.27 2019가단100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D 대 436㎡ 지상 토조ㆍ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53.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